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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데이터 3법 본문
1.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8.11.15)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이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서로 다른 가명정보의 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명정보의 통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3. 클라우드 산업에 미칠 영향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중시되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분석에 있던 제약들이있었다. 익명 처리된 정보는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익명화 과정에서 손실된 정보가 많아 한계가 있었고, 익명정보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제 3자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정보들을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관련된 법적 무를 경감하였다. 또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의 합법적인 사용 범위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지록보존 등으로 명시함으로서 익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자세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출처
2.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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